가사

가정폭력이란?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“가정폭력”은 부모, 배우자, 자식, 형제자매, 친척,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, 정신적,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.

대여금 청구절차

상해와 폭행의 죄

1. 상해와 폭행의 죄
  • 상해와 폭행의 죄
  • 중상해, 존속중상해(형법 제258조)
  • 폭행, 존속폭행(형법 제260조제1항 및 제2항)
  •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상습범(형법 제264조)

유기와 학대의 죄

2. 유기와 학대의 죄
  • 유기, 존속유기(형법 제271조제1항 및 제2항)
  • 영아유기(형법 제272조)
  • 학대, 존속학대(형법 제273조)
  • 아동혹사(형법 제274조)

체포와 감금의 죄

3. 체포와 감금의 죄
  • 체포, 감금, 존속체포, 존속감금(형법 제276조)
  • 중체포, 중감금, 존속중체포, 존속중감금(형법 제277조)
  • 특수체포, 특수감금(형법 제278조)
  •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상습범(형법 제279조)
  •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미수범(형법 제280조)

협박의 죄

4. 협박의 죄
  • 협박, 존속협박(형법 제283조제1항 및 제2항)
  • 특수협박(형법 제284조)
  • 협박의 죄에 대한 상습범(형법 제285조)
  • 협박의 죄에 대한 미수범(형법 제286조)

강간과 추행의 죄

5. 강간과 추행의 죄
  • 강간(형법 제297조) 및 그 미수범과 상습범(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)
  • 강제추행(형법 제298조) 및 그 미수범과 상습범(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)
  • 준강간, 준강제추행 (형법 제299조) 및 그 미수범과 상습범(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)

명예에 관한 죄

6. 명예에 관한 죄
  • 명예훼손(형법 제307조)
  • 사자의 명예훼손(형법 제308조)
  •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(형법 제309조)
  • 모욕(형법 제311조)

주거침입의 죄

7. 주거침입의 죄
  • 주거수색, 신체수색(형법 제321조)

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

8.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
  • 강요(형법 제305조)
  • 강요죄에 대한 미수범(형법 제352조)

사기와 공갈 및 손괴의 죄

9. 사기와 공갈 및 손괴의 죄
  • 사기(형법 제347조)
  • 공갈(형법 제350조)
  • 재물손괴 등(형법 제366조)

가정폭력 문의

ABC 법무법인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된 문의 및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궁금하신 내용이나 소송을 원하시면 언제라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온라인 문의하기